
스웨덴 남부 옌셰핑 법원은 최근 집에 갇혀있다가 구조돼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세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10에서 17세 사이의 자녀 세명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안에 가둬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식사도 각자 방에서 해결했으며 자녀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에 못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의 변호인은 "부모가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뉴스도 모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해왔는데, 거기는 스웨덴보다 훨씬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엄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었고, 의지에 반해 감금된 것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밖에 나갈 수 있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가 5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봉쇄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학교 역시 16세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를 계속 허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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