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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미국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입력 2020-09-21 05:56 | 수정 2020-09-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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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러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현지시간 20일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판사는 '미국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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