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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입력 2020-10-06 15:45 | 수정 2020-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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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오는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단기출장자와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재입국자들은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오늘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일본의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과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14일간 체온측정 등 건강모니터링과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을 해야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번째로 일본과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 측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입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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