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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아냐' 판결

日법원 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아냐' 판결
입력 2020-10-16 21:04 | 수정 2020-10-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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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아냐' 판결

    [히로시마 교도]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오늘 히로시마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약 6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어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피고인 일본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미키 마사유키 재판장은 조선총련이 조선학교 교육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안조사청 자료와 보도를 근거로 학교 운영이 적정한지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며 문부과학상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을 재량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속속 결론이 난 셈입니다.

    이날 판결 직후 히로시마 조선학교측과 지원자 250여명은 모여 법정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원고인 조선학교법인은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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