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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관리법 통과…국가 안보 위해 물품 제재

중국, 수출관리법 통과…국가 안보 위해 물품 제재
입력 2020-10-18 11:10 | 수정 2020-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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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관리법 통과…국가 안보 위해 물품 제재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제 22차 회의를 열고 수출관리법안을 통과 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관리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법안으로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수출관리법 제재 대상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 테러 물품 등이며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미국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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