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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설치 지역의회,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 채택

베를린 소녀상 설치 지역의회,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20-11-07 08:28 | 수정 2020-11-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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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설치 지역의회,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 채택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을 놓고 지역의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이 예정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표결에는 37명이 참석해 28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는데,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구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지만 일본이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마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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