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11일 0시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인 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발 승객 전원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일괄된 양식의 시험 결과서를 항공사에 제시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2차 검사 병원 영수증과 검사 결과 문자 메시지를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