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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법원 명령에 '틱톡 금지령' 집행 연기

미 상무부, 법원 명령에 '틱톡 금지령' 집행 연기
입력 2020-11-13 07:50 | 수정 2020-11-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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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법원 명령에 '틱톡 금지령' 집행 연기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가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는 행정명령을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금지령에 제동을 걸면서 상무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최근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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