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소비자에 이어 미국 30여 개 주에 거액의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시간 18일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의 성능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 1천300만 달러, 우리 돈 1천2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측은 합의문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또 웹사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에 영향을 줄 때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사용자 집단 소송에서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씩 최대 5억 달러, 우리 돈 5천500억 원을 주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세계
한수연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1천200억원에 조정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1천200억원에 조정
입력 2020-11-19 11:05 |
수정 2020-1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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