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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첫보도' 日언론인, '기사 비방' 피해구제 최종 패소

'위안부 첫보도' 日언론인, '기사 비방' 피해구제 최종 패소
입력 2020-11-19 22:01 | 수정 2020-11-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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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첫보도' 日언론인, '기사 비방' 피해구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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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일본 언론인이 자신의 기사를 비방한 일본 우익 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19일) 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우익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죄광고 게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확정했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이후 사쿠라이 씨 우익 인사들이 해당 기사가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인신공격에 나서고, 가족까지 우익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자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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