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지시간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 한화 약 899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NHTSA와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천만 달러, 기아차는 1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으며 미 검찰 조사도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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