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 보는 모임' 전야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임의 사정청취는 사건의 사정 또는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 행사 전야제를 열었고, 해당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런 사실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이 단골인 점 등이 고려돼 호텔 측이 참가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차액 보전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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