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90일 이상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독일 입국시 별도의 자가격리 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양국 외교당국이 최근 합의한 이같은 내용의 입국제한 해제 조치에 따라, 한국은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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