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약에 들어간다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약에 들어간다 입력 2021-01-04 11:24 | 수정 2021-01-04 11:5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자신의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결격 사유에서 벌금액 기준을 삭제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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