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방송한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회차의 시청등급도 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펜트하우스`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극중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 등 폭행하는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습니다.
경제
김세진
15세가 방송서 집단 괴롭힘 장면…'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15세가 방송서 집단 괴롭힘 장면…'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입력 2021-01-04 17:11 |
수정 2021-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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