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40%인데, 추가 사용분에 대해 10%를 더 공제하면 공제율이 25~50%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추가로 해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지난해까진 50% 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임대인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70%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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