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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개발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저층주거지 개발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입력 2021-01-07 10:58 | 수정 2021-0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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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개발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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