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이 알 수 없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준희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