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을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해야하고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을 최소 2년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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