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진욱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입력 2021-01-11 14:54 | 수정 2021-01-11 14:5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모레부터 연말정산을 할때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뿐 아니라 카카오와 패스같은 민간 전자서명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됩니다. #연말정산 #민간전자서명 #본인인증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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