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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 '인보사' 소송서 일본 기업에 패소…430억원 지급해야

코오롱생명, '인보사' 소송서 일본 기업에 패소…430억원 지급해야
입력 2021-01-12 16:01 | 수정 2021-0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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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생명, '인보사' 소송서 일본 기업에 패소…430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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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 우리 돈 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해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천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으나,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 정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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