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법에 따른 공식 교환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 2020년식 'S 350d 4매틱' 차량의 하자를 인정하고 제작사와 소비자에게 교환 판정문을 전달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정차 중 엔진을 멈추는 기능,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했고, 국토부 심의위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를 거쳐 결함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판매가가 1억 3천만 원대로 작년 국내에서 2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2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3차례 이상 재발할 경우 국토부 심의위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2019년 1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환불은 처음이지만, 중재 과정에서 제조사의 자체 판단으로 판정이 나기 전 교환이 이뤄진 사례는 꽤 있다"며 "이 역시 레몬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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