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불법공매도 과징금과 관련해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의 시점과 관련해선,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공매도란 주식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우선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 이익의 최대 5배 벌금까지 물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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