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최신 기술에 맞춰 상향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앞으로는 배기량과 초소형·경형 등 차체 크기를 고려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되지만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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