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이를 수출하거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술 2개를 새로 지정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69개에서 7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도 명시돼,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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