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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마스크·전기소독기·이차전지 등 안전관리 강화

국표원, 마스크·전기소독기·이차전지 등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1-01-14 14:28 | 수정 2021-0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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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마스크·전기소독기·이차전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헬스 기구나 바닥재, 발 욕조, 완구, 유·아동용 실내복 등 실내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온라인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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