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다음주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대출을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과 카페, PC방, 미용실과 마트 등으로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받는 12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8일부터 국민과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의 금리가 적용된 소상공인 2차 대출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활력 회복을 위해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한파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설 전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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