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16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카페 내 매장 취식,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 허용은 환영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영업시간을 저녁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설이나 장비 투자가 많은 업종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획일적으로 영업 마감 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한도에서 영업하는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조윤정
소상공인단체, 추가 손실보상 촉구…"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를"
소상공인단체, 추가 손실보상 촉구…"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를"
입력 2021-01-16 15:38 |
수정 2021-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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