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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3천 960건입니다.
배송지연·미배송과 관련된 상담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19.5%, 품질 불량 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 소극적 책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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