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플랫폼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소극적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3천 960건입니다.
배송지연·미배송과 관련된 상담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19.5%, 품질 불량 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 소극적 책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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