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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내는' 실손보험 7월 출시…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받은 만큼 내는' 실손보험 7월 출시…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입력 2021-01-18 13:32 | 수정 2021-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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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만큼 내는' 실손보험 7월 출시…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 운영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도수치료나 MRI와 같은 비급여 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할인과 할증 제도가 적용되며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비급여 치료로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보험료가 3배 오르게 됩니다.

    할인과 할증 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뇌혈관성 질환자 등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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