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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는 중복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맡기거나, 분실 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공정 관행 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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