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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국무회의 의결

설명절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1-19 14:31 | 수정 2021-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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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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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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