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01/19/hiy20210119_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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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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