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회사들이 '미성년 주류주문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더가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등 불공정 계약내용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들 간에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말까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수정됐습니다.
경제
김세진
미성년이 술 사면 배달기사 책임?…배달서비스 불공정 계약 시정
미성년이 술 사면 배달기사 책임?…배달서비스 불공정 계약 시정
입력 2021-01-20 11:02 |
수정 2021-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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