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OTT 등을 아우르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서비스별 규제 방안을 다루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OTT를 규제하는 동시에 권장·지원을 하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합니다.
앞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을 추진했다가 제조사 반발로 빠졌고, 2017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