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3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