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이 표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즈코스와 송죽화장품에서 판매하는 손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보다 각각 64%, 30%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소독제에 대한 조사 결과, 15개 제품 모두 에탄올 함량이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이기 때문에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항균 99%'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혼돈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손세정제 표시·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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