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놓고 벌인 분쟁에서 WTO가 우리나라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1일,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한국 정부에 승소 판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가용조치, AFA는 조사받는 기업이 충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자료를 사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AFA를 적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철강과 변압기에 최고 60%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AFA 적용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승소 판정을 통해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조윤정
한미 철강·변압기 고율 관세 분쟁…WTO 한국에 승소 판정
한미 철강·변압기 고율 관세 분쟁…WTO 한국에 승소 판정
입력 2021-01-22 06:37 |
수정 2021-01-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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