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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관세화 절차 6년여 만에 완료

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관세화 절차 6년여 만에 완료
입력 2021-01-22 10:57 | 수정 2021-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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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관세화 절차 6년여 만에 완료
    외국산 쌀을 국내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쌀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오늘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양허표란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5%의 낮은 관세율을 물리는 '저율 관세 할당물량, TRQ' 규모는 지금처럼 40만 8천700톤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끝나자 우리나라는 쌀의 수입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으며,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이달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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