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입점해 있던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영업이 2월 말 종료됩니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지난해 8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면세점에 영업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2월까지 영업을 6개월 연장했지만, 관세법상 재연장이 불가능해 다음달이면 인천공항에서 사업장을 철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차기 사업자 선정도 지난해 연거푸 유찰된 뒤 아직 계획이 없어, 당분간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용하던 면세점 구역은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서유정
기약 없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내달 말 롯데·신라 철수
기약 없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내달 말 롯데·신라 철수
입력 2021-01-24 12:05 |
수정 2021-0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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