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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천명에 추가 지급…내일부터 신청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천명에 추가 지급…내일부터 신청을
입력 2021-01-24 14:54 | 수정 2021-0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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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천명에 추가 지급…내일부터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천 명입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100만 원씩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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