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한 제조사는 매출액의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됩니다.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리콜을 해야 합니다.
또,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