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형마트와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설 제수품목과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으로,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 이라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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