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하며, LH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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