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한 OTT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웨이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이용자 불편과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예방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며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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