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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하면 TV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인터넷 가입하면 TV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입력 2021-02-03 15:36 | 수정 2021-0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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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가입하면 TV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인터넷에 가입하면 TV를 무료 제공하겠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선결합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위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만원 상당의 TV'처럼 경품의 가치를 과장하는 광고 문구는 금지되며, 대신 어떤 제조사가 만든 어떤 사양의 TV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최대 136만원 할인'처럼 여러 요금제를 결합했을 때 가능한 할인 금액을 마치 모든 요금제에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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