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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금융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입력 2021-02-03 16:17 | 수정 2021-0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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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금융위원회가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가 별도 기한 없이 계속 연장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가운데 시가 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임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부분 재개를 의결하고, 5월 3일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달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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