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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차주혁

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2-03 16:19 | 수정 2021-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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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일명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다른 수입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관을 허용한 만큼, 관세청은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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