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설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액보험사는 연금·간병 같은 장기 보장과 원자력·자동차 등 많은 자본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일본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이후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이문현
'미니보험' 판매가능한 보험사 자본금 기준, 300억→20억 완화
'미니보험' 판매가능한 보험사 자본금 기준, 300억→20억 완화
입력 2021-02-04 14:24 |
수정 2021-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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