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더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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